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8개월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리모컨으로 때립니까. 정말 화가 납니다. <br><br>네. <br> <br>누가 그랬을까요.<br> <br>다름아닌 아기 엄마였습니다. <br> <br>생후 8개월 아들을 안은 아기 엄마가 소아과에 들어옵니다. <br> <br>진료를 받고 나오는데,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옵니다. <br> <br>"아기가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"며 빨리 응급실에 가라고 하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, 이 엄마. 응급실에 간 건 4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. <br><br>앵커)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떡합니까. <br><br>네.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진단까지 받았는데 입원 거부했고요. <br> <br>사흘 뒤 의식을 잃은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.<br> <br>병원의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조사해봤더니, 이 엄마, 아기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"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그랬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[30대 친모 / 오늘 구속영장심사] <br>"<머리 몇 번이나 때렸습니까>…<왜 거짓말 했습니까>…" <br><br>30대 친모,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Q2. 다음 사건 보시죠. 흉기 협박을 하고도 무죄를 받았어요? <br><br>남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갔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아닐까요. <br> <br>왼손에 종이가방을 든 40대 남성이 오른손으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. <br> <br>쪼그려 앉아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데요. <br> <br>흉기와, 라이터였습니다. <br> <br>누구 집 앞일까. <br> <br>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이었습니다. <br> <br>1, 2심에선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, 선고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><br>앵커) 특수 협박죄가 아니라고요? <br><br>네 특수 협박, 위험한 물건을 직접 '휴대'한 채 협박해야, 죄가 성립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법원은 40대 남성이 '문 앞'에 흉기를 두고 가서, 흉기를 '휴대'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Q3. 마지막 사건을 보죠. 청담 사장, 누굽니까? <br><br>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준 인물입니다 <br> <br>태국으로 가보죠. <br> <br>고급 빌라 2층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금고도 보이는데요. <br> <br>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해준 최모 씨의 은신처입니다. <br> <br>텔레그램 활동명 '청담 사장'으로 불려왔는데, 필로폰 등 100억 원 어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오늘 송환됐습니다. <br> <br>여기까지 듣겠습니다.<br> <br>사건을 보다였습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석동은 <br><br>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